케이군 2021.08.30 20:24

안녕하세요.

어머니 대신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며,

어머니는 빌딩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내용은 

빌딩소유주(회사)가 2017년 10월에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2014년 12월1일 A 회사 입사

2) 2017년 10월31일 A 회사 퇴사

  -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받음)

3) 2017년 11월1일 B 회사 입사 

  -17년 기준 어머니 연세 67세.21년 현재 71세)

  -근무일 단절 없음

4) 21년 7월 25일 B 회사 퇴사

  - B회사 재정악화로 고용 불가로 비자발적인 퇴사

  - 퇴사전까지 고용보험은 계속 납부

 

참고로 위 3번 B회사 입사하고 약 10개월간 고용보험지불이 일부(?) 안된 것, 지난 7월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 알게 되었으며, B회사와 이야기 하면서 최종 납부 된것을 확인하였고, 최종 해당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서 문제 없음을 확인 받음.

현재 실업급여 담당자(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유는 당시 67세(65세이상)에서 고용승계가 아닌 고용보험이 재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승계 증명을 위해서 A회사, B회사 대표 직인이 있는 고용승계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확인서로는 안되고, 매매 계약서에 고용승계자인 어머니 이름이 있어야 고용승계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두 양측 회사 대표 직인이 있는 확인서로는 정말 증명 될 수 없은 것인가요?

법개정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너무 답답하기만 하고,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고 계시는데, 혹시 방법이 전혀 없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가입지원부와 실업급여 담당자를 어머니와 동행해서 직접 찾아가 다시 문의를 해볼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담당자분은(어머니말씀으로는 보험심사평가원) 실업급여 가능하니 해당부서(고용센터)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해 주셨다고 하고, 해당 부서(고용센터) 담당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위 이런 경우에 전혀 방법이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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