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HEE 2021.08.30 16:53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직으로 인해 8월 18일에 퇴사 통보 하였고 9월 3일자로 퇴사하고자 의사 밝혔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10일 퇴사를 얘기하고 있고 이직 회사때문에 불가하다 하여도 불통인 상태입니다.

저는 제 계획대로 3일자까지만 하고 퇴사할것입니다.

불통회사로 인해 8월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이 우려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같습니다.

1. 9월 3일자로 퇴사 하여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2. 9월 3일자로 퇴사 고지후 8월 31일 퇴사하면 무단 퇴사인지

3. 회생 중인 회사는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신고 들어가면 어떤 영향이 끼치는지

4. 퇴직후 14일 후에도 퇴직금 미지급이면 신고 가능한걸로 아는데 급여도 14일 이후에 신고 가능인지

5. 9월 1일부터 9월 3일 급여는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계산식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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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6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퇴사 후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회생절차개시 이후 퇴사하신다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4. 퇴사 후 14일이내 금품청산 의무가 있으므로 일체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원칙적으로 근로시간*귀하의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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