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리동동 2021.08.30 16:40

안녕하세요.

현재 22인 규모의 회사에서 대표이사 수행기사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해 수행기사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본 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수행기사의 경우, 

- 아침 출근 2시간(7시~9시), 저녁 퇴근 2시간(18시~20시)로 통상 4시간 근무

-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저녁 9시까지 외부일정 (18시~22시 차량이동 및 대기)

- 그 외 낮시간 동안은 자유롭게 외부 또는 2평 대기실에서 자유시간

 

Q. 통상 주 근무시간이 20~25시간 (월 80시간~100시간)인데 급여를 어떻게 지불하는 것이 좋을까요?

Q. 휴게시설의 경우 2평 내지의 별도 공간에 노트북, 탁자, 의자를 비치하여 평소에는 인테넛 서핑이나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받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시설/물품이 있을까요?

Q. 이전 수행기사의 경우, 대표이사 휴가시 수행기사도 휴가를 쓰거나 아니면 출근을 하여 대기만 하루종일 하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앞으로는 이 같이 대표이사가 휴가일 때 수행기사가 강제적으로 출근할 경우 어떻게 근로시간을 인정해줘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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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6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참고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휴게시설에 대한 별도의 제약은 없으나 8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는데 그 중 감단승인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8조 2항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20~28℃,겨울18~22℃)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사업주 귀책사유, 즉 사업주 세력범위안에서의 문제로 사실상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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