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2021.08.30 11:29

사업장 특성상 명절 특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2021년 0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또한 주 52시간 관련하여 강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30인 미만으로 22년 연말까지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걸로 근로기준법상 확인은 하였습니다.

 

혹시 명절 특근이 이뤄져야되는 기간이 약 14일 정도로, 해당 60시간을 초과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명절 이후 근로시간을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기준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춰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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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6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이 아닌 이상, 사업주가 임의대로 해당기간 평균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넘나들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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