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닉 2021.08.30 09:06

수고하십니다.

물류센터 인원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내용처럼 올해부터 30인이상 공휴일 확대적용으로 일반기업도 공휴일에 유급및 휴일근로수당이

보장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단기 아르바이트생(8/11~8/20 까지 근무)의 경우에 8/16일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만일 근무했다면 2.5배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모든 근로자는 상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형태(급여지급방식)에 따라 차별 받으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8/16일 아르바이트 급여지급에 관해 원청사에게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8/16(대체휴일(유급휴일) 비용 지급 관련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무사의 답변은 상시근로(직원) 대한 답변으로 상시근로자는 8/16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지급방식이 상시근로자와 상이하여 금일 재확인된 내용 공유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기준>

1.    주휴수당

  (주휴수당 1 기준 : 근로계약기간이 7일이면서 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할 경우 발생)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기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5일이면 주휴수당이 2개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이 6일이면 하나도 발생 안함)

2.      8/16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를  경우 휴일근무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토요일일요일처럼 공휴일로 보시면 됩니다8/16 근무시 휴일근무 단가 적용미근무시 일당 미지급

----------------------------------------------------------------------------------------------------------------------

 

1. 상용직과 단기간근로자를 차별해서 유급휴일을 적용해도 되는가?

   ---> 예를 들어 8,9 2달 계약으로 근로했다면 8/16일을 유급으로 인정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8/11~8/20혹은8/27 까지 근로한 경우는 유급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건데요.

2. 아르바이트에게도 8/16일을 유급휴일이라고 해놓고 근로를 안할경우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어폐가 있는것 아닌가요?  무급휴일이라면 말이되지만 상용직은 8/16 유급휴일이고 아르바이트는 무급휴일이라면

       이거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3.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8/16일 휴일 급여는 지급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평상적인 근로관계'임을 인정한다는 것 아닌가요?

   8/16일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또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일일단위의 일용계약이라 유급휴일을 줄 수 없다면 8/16일을 휴일로 인정할 필요도 없는것 아닌가요?)

 

 정리해서 질문 드리면,

- 공휴일(대체휴일포함) 전후로 일하는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공휴일 유급적용에서

근로기간의 정도(상용직, 2~3, 혹은 2~3주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수 있는건지요?

당장 이번달 9월에도 추석연휴가 있는데요. 추석 전후로 알바를 고용할경우 추석연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6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월 근로와 2~3주 근로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제 근로의 유급휴일 적용에 차등을 두어야할 근거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부여하므로 유급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직의 경우는 제외할 수도 있겠습니다.

    평상근로 전제는 주휴수당의 특성상 1주간의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하는바 다음주의 근로가 전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나 이마저도 최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됨으로써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된날 일한 세시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1 228
근로시간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 및 휴계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21.08.31 3873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288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175
임금·퇴직금 재입사자 퇴직금 산정 시 근무의 연속성에 관한 문의 1 2021.08.31 481
근로시간 격일제근무(경비원)월소정근로시간 1 2021.08.31 2180
임금·퇴직금 기간제(청년 인턴) 급여지급 관련 1 2021.08.31 679
근로계약 사업주 4대보험 미납 문의 입니다. 1 2021.08.31 625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8.31 429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중 국가공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8.31 1902
근로계약 회사로 인한 지출비용 및 파견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봉협의가 안... 1 2021.08.31 307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2
고용보험 65세이상에서 명확하지 않은 고용승계시 실업급여 2021.08.30 92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30 177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 문의(근로시간 계산, 휴게시설) 1 2021.08.30 3247
근로시간 주52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8.30 200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80
»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30 1788
근로계약 회사내 무기계약직으로 취업규칙 미적용 근로자의 매년 근로계약... 1 2021.08.29 678
고용보험 고용보험 징구시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 1 2021.08.29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