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미적용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무기계약)의 사용기간 만료가 있나요??

회사내 시설팀 부서내 필요에 의해 일년씩 매년 근로계약하는 일당직 인부입니다.

4대보험 적용되고 현재 30년이상 근속중입니다.

만60세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퇴직 사용기간만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은 60세이상으로 정한다는데,

특별한 회사내 규정없으면  계속 일하고싶을떄까지 근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해당고용노동부 확인해보니 취업규칙 없는 미적용입니다(근로계약서 체결)

이미법적인 무기계약상태라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백지라고합니다.

 계약서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 60세 해당 내용도 없으니

정년도 60세이상으로 볼수있는것아닌지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해고하면 조용히 나가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6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미적용의 비정규직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일당직, 비정규직 표현과 상관없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소위 정규직이라면 고촉법에 따라 60세 이상 근무가 가능하나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정년 이후 소위 촉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계속 제공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사실상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퇴사를 종용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재입사자 퇴직금 산정 시 근무의 연속성에 관한 문의 1 2021.08.31 519
근로시간 격일제근무(경비원)월소정근로시간 1 2021.08.31 2217
임금·퇴직금 기간제(청년 인턴) 급여지급 관련 1 2021.08.31 728
근로계약 사업주 4대보험 미납 문의 입니다. 1 2021.08.31 625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8.31 443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중 국가공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8.31 1961
근로계약 회사로 인한 지출비용 및 파견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봉협의가 안... 1 2021.08.31 310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2
고용보험 65세이상에서 명확하지 않은 고용승계시 실업급여 2021.08.30 93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30 183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 문의(근로시간 계산, 휴게시설) 1 2021.08.30 3322
근로시간 주52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8.30 200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82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30 1809
» 근로계약 회사내 무기계약직으로 취업규칙 미적용 근로자의 매년 근로계약... 1 2021.08.29 699
고용보험 고용보험 징구시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 1 2021.08.29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8.28 204
고용보험 근로자의사와무관한 상실신고 1 2021.08.28 190
임금·퇴직금 급여 내역 변경시 1 2021.08.28 213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8.27 2123
Board Pagination Prev 1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