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일 8시간을 근무하며
일급여로 45,860원과 실비로 4,000원(교통비 명목으로, 출근하여야 지급되며 월차 사용시에도 지급되지 않아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2020년까지는 급여총액에 고용보험 부담금(0.8%)를 징구하다가
2021년 부터 실비(출근시 일4,000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세법이 언제,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아님 실무자의 착오로 인한것인지 설명도 없어 .......
개인적으로 금액은 미미하지만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총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비,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실비형태로 지급받은 금품이라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