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입원중인데 근로자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상실신고하였습니다.이후
관리이사는 취업규칙을내세워 퇴사(근로자귀책사유)처리를 하였구요...현재는
신재불승인통지를받아 행정심판접수상태입니다.
수술입원중인데 근로자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상실신고하였습니다.이후
관리이사는 취업규칙을내세워 퇴사(근로자귀책사유)처리를 하였구요...현재는
신재불승인통지를받아 행정심판접수상태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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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 2021.08.31 | 180 | |
임금·퇴직금 | 재입사자 퇴직금 산정 시 근무의 연속성에 관한 문의 1 | 2021.08.31 | 534 | |
근로시간 | 격일제근무(경비원)월소정근로시간 1 | 2021.08.31 | 2232 | |
임금·퇴직금 | 기간제(청년 인턴) 급여지급 관련 1 | 2021.08.31 | 755 | |
근로계약 | 사업주 4대보험 미납 문의 입니다. 1 | 2021.08.31 | 633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8.31 | 448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중 국가공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8.31 | 1972 | |
근로계약 | 회사로 인한 지출비용 및 파견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봉협의가 안... 1 | 2021.08.31 | 310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1.08.31 | 172 | |
고용보험 | 65세이상에서 명확하지 않은 고용승계시 실업급여 | 2021.08.30 | 94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8.30 | 183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 문의(근로시간 계산, 휴게시설) 1 | 2021.08.30 | 3355 | |
근로시간 | 주52시간제 관련 문의 1 | 2021.08.30 | 200 | |
임금·퇴직금 |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8.30 | 4282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30 | 1809 | |
근로계약 | 회사내 무기계약직으로 취업규칙 미적용 근로자의 매년 근로계약... 1 | 2021.08.29 | 71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징구시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 1 | 2021.08.29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8.28 | 204 | |
» | 고용보험 | 근로자의사와무관한 상실신고 1 | 2021.08.28 | 190 |
임금·퇴직금 | 급여 내역 변경시 1 | 2021.08.28 | 2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버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게 살펴봐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병 혹은 사고가 업무상 질병 혹은 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즉 산재가 아닌 개인 질병 혹은 사고일 경우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으로 확인 할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 판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며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후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를 기반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 사유로 판단 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