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급여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주간 09:00 ~ 16:00 1시간 휴무
중간 16:00 ~ 23:00 1시간 휴무
야간 23:00 ~ 09:00 2시간 휴무
주간 5일 근무 후 1일 휴무, 중간 5일 근무후 2일 휴무,야간 5일근무후 2틀 휴무 형태로 로테이션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해 볼까 하는데 급여는 어떻게 주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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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09:00 ~ 16:00 1시간 휴무
중간 16:00 ~ 23:00 1시간 휴무
야간 23:00 ~ 09:00 2시간 휴무
주간 5일 근무 후 1일 휴무, 중간 5일 근무후 2일 휴무,야간 5일근무후 2틀 휴무 형태로 로테이션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해 볼까 하는데 급여는 어떻게 주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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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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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 5일 휴+오후 근무 5일 휴+야간 근무 5일 휴 형태로 월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 약 169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1일 6시간*5일+오후 1일 6시간*5일+야간 1일 8시간*5일)*365일/12/18(교대일수)
2) 여기에 주휴가 1주 7.7시간이 발생하여 월 평균 약 34시간이 나옵니다.
(169시간/174시간*8*4.34주)
3) 그리고 야간 근무시 1일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휴게 2시간이 야간 근무 시간대인 밤 10시에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치된다 가정하고 제외) 월 평균으로 따지면 약 51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근무시 야간근로 1일 6시간*5일*365/12/18)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약 25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실근로 169시간+주휴 34시간+야간가산 25시간등 월 22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오며 여기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급을 곱하여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