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근로 계약한지 얼마되지 않아, 타 부서 b께서, a보고 지출처리하라고 건네 준 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a의 부서에서는 팀장도 없던 때라c인 제가 총괄적으로 들여다 봐야할 시기고, 판단하고, 책임도 져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a의 부서에서 지출할 건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지출하지 말라고 전달하였고, 그 이후 말이 없어 지출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며칠 뒤 식사 도중 해당 건이 지출된 것을 c는 알게 되었고, a에게 그러면 안된다고, 분명 지출하지 말랬는데 왜 지출했냐고 하며, 계약한 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 미숙으로 생각하고, 다음에는 절대 이러면 안된다고 전달하고 식사를 마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b가 지출처리해달라고 가져왔다면서 a에게 서류를 건네주길래, 제가 직접 b사무실로 찾아가서, 직원들 거절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지출될 거 있으면 c한테 직접 전달해주시라고, 직원들한테 바로 토스해서 난처한 상황 만들지 말아달라고 분명 전달드렸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해당 건이 지출되었다는 말을 또 우연찮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는 너무 고민되었습니다. 처음은 과실로 하고 넘어갔고, 두 번째도 분명 하지말라고, 지출처리하기엔 난해하다고 전달하였음에도, a는 본인 멋대로 지출을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하지말라고 업무를 안내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타 부서 말을 듣고 지출처리하는 건, 무단 지출이며, 사실 굉장히 잘못된 업무 형태라고 봐집니다. 당시, 팀장은 아니지만, 위에선 c보고 팀장역할을 수행하며 책임감있게 저보고 다 확인하라고 하셨기에 챙겼습니다. 그런후, 1년간 정말 잘 지냈습니다. 사석 모임도 자주같이 하고, 이성문제도 공유할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난 후, a가 c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 갑질이였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c는 당시 이런 업무태도가 너무 당혹했으나, 지금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런데, 2-3일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업무 지출처리하지 말라는 것을 돈이 2차례나 멋대로 처리한 것을 보고, 어떻게 같은 부서에서 믿고 일하겠는가 싶었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돈문제니까요. 그래서, c는 저녁 자정경까지 혼자 고민하다 그러면 안된다. 타 부서말 듣고, 소속부서에서 하지말라는 것을 처리해버리면, 이제 한 팀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러면 너랑 일 못한다는 톡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c는 인사권이 없으며, a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a가 이러한 과정들을 언급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단순히 저녁 늦게 톡해서 이러면 너랑 일할 수 없다고 톡 받아 무서웠고, 갑질이였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자정경 밤늦게 보낸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 고민을 신중하게 하고 하느라 한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기다려서 낮에 보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과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행정행위를 신고인이 하였고, 그에 대한 주의를 한참 고민하다 한마디 하였습니다. 갑질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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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c의 주관적 입장이 강조되어 정확하게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a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안이라면 가해자로 지목된 c근로자에게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c가 해당 상담내용에서 밝힌 사실관계와 의도를 기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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