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땡 2021.08.27 16:31

저 연봉 급여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이게 맞을까요? 
연봉 계약서 써드려야하는데 도저희 계산이 안되요.. 

연봉       90,000,000  
월급여        7,300,000  (비과세 포함7,500,000원) 
근로시간                287  (209+78시간) 
연장시간(주12시간 포함)                 78  12*4.34*1.5= 78 
통상시급            25,436  (월급여 /287) 
1일 통상임금          203,484  (통상시급*8시간) 
연장수당        1,983,972  (통상시급*연장시간) 
비급여 식대          200,000  
기본급        5,316,028  통상시급*209 

연봉 9천만원시  209시간  포괄입금제 적용시 .. 기본급과 연장 수당 좀 구해주세요 ; 이게 맞는걸까요? 
다른분들꺼 봤는데 기본급하고, 연장수당이  달리 나와서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다른분이 해놓은거 보닌깐  기본급 5,259,390원 / 연장수당 2,040,610  나와 있는데..

기본급을 730으로 맞추든 750으로 맞추든 .. 저는 금액이 안나와요 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로 1.5배를 적용하여 유급근로시간수 월 287시간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연간임금총액 9천만원을 월로 나눈 750만원에 대해 287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비급여 식대라고 하였는데 매월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식대는 회사에서 급여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건 회사의 생각일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75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87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26,132원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209,059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30 1809
근로계약 회사내 무기계약직으로 취업규칙 미적용 근로자의 매년 근로계약... 1 2021.08.29 707
고용보험 고용보험 징구시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 1 2021.08.29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8.28 204
고용보험 근로자의사와무관한 상실신고 1 2021.08.28 190
임금·퇴직금 급여 내역 변경시 1 2021.08.28 213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8.27 2124
직장갑질 무단지출처리한 직원에게 저녁에 톡으로 하지마란걸 두번이나 지... 1 2021.08.27 217
» 임금·퇴직금 포괄 입금제 급여 계산법 문의 1 2021.08.27 638
기타 감단신고 1 2021.08.27 79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62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2021.08.27 124
근로계약 그만두고 싶을때 그만둘 수 있는 거죠? 2 2021.08.27 8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1.08.27 356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0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시 계산 방법 1 2021.08.27 466
휴일·휴가 연가일수 1 2021.08.27 153
임금·퇴직금 감단직 기전주임의 부재시 일근대리의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2021.08.27 1117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2021.08.26 76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지급 1 2021.08.26 774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