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머니 건강으로 인해 12월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은 "퇴사를 희망할 경우,퇴사일 1개월 이저네 "사"에게 사전통보를 하고 퇴직승인을 얻어야 하고 퇴직시까지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퇴직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직서를 1개월 전에 내면 12월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사정이 강한데 꼭 퇴직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꼭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혀야하나요?
12월 퇴사할 예정이면 며칠에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원장이 기분나빠서 당장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싶은데 그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린이집 특성상 중간퇴사를 잘안해줄려고 해서요. 다른 어린집으로 입사를 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직서를 낼때 녹취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불법에 해당이 될까요?
8월에 그만두는 선생님의 경우
원장님의 잘못으로 그만두는데 처음엔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하고서는(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못해준다고 하시거든요.
말이 매번 바뀌고
다른 어린이집 취업시 전근무 어린이집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좋게 얘기해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면담할때 녹취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사직서는 2주일전에 제출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녹취는 1;1로 녹취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원장이 기분나빠서 당장 그만 두라고 하면 그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됩니다 그땐 해고수당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고 수당도 받고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위하여 녹취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