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D 2021.08.27 10:52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연금DC형 가입해 있는 사업장입니다.

1년 근로자가 발생하여 신규 가입 신청하려 하는데

1년 근로시 발생되는 퇴직금 + 월 부담금을 납부 해야하는 건지

1년 근로시 발생되는 퇴직금만 납부하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 2020.08.06 입사하여 2021.08 퇴직연금DC형 신규 가입(월급 280만원, 1년간 동일)

2021.08 납부 금액

A : 1년 근로시 발생되는 퇴직금 280만원 + 월부담금 233,340원

B:  1년 근로시 발생되는 퇴직금 280만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3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별 납부인지, 반기 납부인지, 연 납부인지는 퇴직연금규약에 정한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8.30 200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82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30 1809
근로계약 회사내 무기계약직으로 취업규칙 미적용 근로자의 매년 근로계약... 1 2021.08.29 706
고용보험 고용보험 징구시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 1 2021.08.29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8.28 204
고용보험 근로자의사와무관한 상실신고 1 2021.08.28 190
임금·퇴직금 급여 내역 변경시 1 2021.08.28 213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8.27 2123
직장갑질 무단지출처리한 직원에게 저녁에 톡으로 하지마란걸 두번이나 지... 1 2021.08.27 217
임금·퇴직금 포괄 입금제 급여 계산법 문의 1 2021.08.27 638
기타 감단신고 1 2021.08.27 79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62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2021.08.27 124
근로계약 그만두고 싶을때 그만둘 수 있는 거죠? 2 2021.08.27 8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1.08.27 356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021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시 계산 방법 1 2021.08.27 465
휴일·휴가 연가일수 1 2021.08.27 153
임금·퇴직금 감단직 기전주임의 부재시 일근대리의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2021.08.27 1105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