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일수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9.01.01일
육아휴직기간 : 2020.03.01~2021.02.28.
퇴직일자 : 2021.08.31
몇일 연가 발생하나요?
연가일수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9.01.01일
육아휴직기간 : 2020.03.01~2021.02.28.
퇴직일자 : 2021.08.31
몇일 연가 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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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계산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년 계속근로에 따른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