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 2021.08.26 17:44

건물 관리(관리사무소)업무 기사(업무: 전기, 영선)를 매년 1년 계약직 갱신(신규 채용시 만57세 이상으로 현재 만 67세임)으로 근무(만 10년)하고 있는 분을 업무 미처리 문제와 근무태만,  건강문제 등으로 근로 갱신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직인데 미리 30일전에 통보해야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계약 근로계약 기간(매년 1년 계약서 작성)과 미 계약시는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했는데,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 통보시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정확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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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자동종료사유이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아니면 해고의 예고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임에도 형식에 그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종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 여부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갱신기대권의 경우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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