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 2021.08.26 10:23

저희 사업장은 10인 사업장으로 미화 한분이 2012년 9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20년 7월 1일에 촉탁직으로 바로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으로 계약을 할 시 정규직 근무기간을 퇴직정산 안했고 연차수당도 계속근로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을 안해도 상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과 촉탁직 전환일이 달라서

계속근로로 본다면 퇴직시 입사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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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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