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20일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연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년의 퇴직연금 계산시 8개월(월할) 따로, 20일(일할)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는게 맞나요?
2. 8개월분 월할 계산시 (1월 급여총액÷12)+(2월 급여총액÷12)…+(7월 급여총액÷12) 으로 계산하나요?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__)(^^)(__)
2017년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20일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연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년의 퇴직연금 계산시 8개월(월할) 따로, 20일(일할)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는게 맞나요?
2. 8개월분 월할 계산시 (1월 급여총액÷12)+(2월 급여총액÷12)…+(7월 급여총액÷12) 으로 계산하나요?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__)(^^)(__)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곧 해고될거 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8.25 | 230 | |
근로계약 |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 2021.08.25 | 1174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 2021.08.25 | 4085 | |
임금·퇴직금 | 휴가 후 무단퇴사 1 | 2021.08.25 | 151 | |
해고·징계 | 산재기간중 회사로부터 해고통지 1 | 2021.08.25 | 100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노조원 징계사안 1 | 2021.08.25 | 38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DB형) 폐지 1 | 2021.08.25 | 10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 2021.08.25 | 568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1.08.25 | 272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를 거부합니다. 1 | 2021.08.24 | 2125 | |
직장갑질 | 실업급여및갑질상담 1 | 2021.08.24 | 173 | |
기타 | 프리랜서 퇴사관련 문제... 1 | 2021.08.24 | 1299 |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 2021.08.24 | 7555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경력(호봉인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1.08.24 | 300 | |
최저임금 |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 2021.08.24 | 220 | |
휴일·휴가 | 퇴직후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8.24 | 16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08.24 | 96 | |
기타 |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08.24 | 195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4 | 469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특근수당 1 | 2021.08.24 | 7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납부하시는 형태에서 정기 납입일 도래 전 퇴직하는 경우라면 납입 일 이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2.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하면 될 것이나 월납입인지 분기납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연금규약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