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피해로 인해 근무시간이 1시간 줄었습니다.
준 시간만큼 다시 급여계산을 해야하는데 자꾸만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ㅠ
주5일 근무 7시간 (점심시간1시간 제외)
격주(월 2회 ) 토요일 근무 7시간 (점심시간 1시간제외)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급여측정하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피해로 인해 근무시간이 1시간 줄었습니다.
준 시간만큼 다시 급여계산을 해야하는데 자꾸만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ㅠ
주5일 근무 7시간 (점심시간1시간 제외)
격주(월 2회 ) 토요일 근무 7시간 (점심시간 1시간제외)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급여측정하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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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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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비노조원 상조회 조직 1 | 2021.08.23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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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 2021.08.22 | 3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알지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즉 귀하의 임금수준(시급이나 월급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