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제 2021.08.23 14:27

2019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는 업체입니다

노동조합 창립초기엔 직원 대부분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가 올해초부터 하나둘 노동조합 조직에서 탈퇴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회사 정규직 과반수도 안되는 노동조합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조직 와해같은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는 시점에 회사 간부들 주축으로 비노조원 상조회 단체를 결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 노동조합 상조회는 운영중이고요..

몇주전 사측에서 상조회를 함께하자 제안했지만 조합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당연 반대를 한 상황이구요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이점이 없어지니 당연 반대했습니다...

더욱이 간부들(각팀 팀장급)이 주축이 되다보니 사원들 맘은 비노조 상조회에 호의적 분위기고

더많은 조합 탈퇴자가 발생될게 다분한 상태이구요..

이건 누가봐도 노동조합 단체를 와해시킬려는 행위 같습니다.

이런경우 예전 판례라던지 아님 노동조합에서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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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7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자가 주축이 되어 공공연하게 구두상으로나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문서, 이메일등을 통해 기존 노동조합 세력약화를 의도하여 적대적으로 상조회등을 조직하고 가입을 독려했다면 이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구비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관련 혐의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측에 해당 상조회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만큼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중단 시켜 줄 것을 노동조합의 공식 요구로 제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특별 협상등을 추진해 보는 것도 방버빙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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