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구머니 2021.08.23 14:27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품질 관리직으로 2015년도 입사후 아직 근무중입니다.
최근 잦은 타부서 발령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타부서 발령 2020년 8월 30일 타부서 발령
                    2021년 6월 구매로 발령.
                    2021년 8월 구매에서 사출 발령예정.(회사소속 대표이사 다름)
현재 상황 입니다.
제가 스스로 퇴사할경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7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에 관한 조항을 살펴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상 부서변경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변경된 인사명령의 합리성(귀하의 직무와 연관성, 근로계약상 변경 가능한 범위의 직무등)이 인정된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자세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만약 귀하가 초기 근로계약한 부서에서의 직무 내용이 변경된 구매부서나 사출 부서와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서 변경 명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프리랜서 퇴사관련 문제... 1 2021.08.24 128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2021.08.24 7542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경력(호봉인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08.24 300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2021.08.24 220
휴일·휴가 퇴직후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8.24 16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8.24 96
기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8.24 19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64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특근수당 1 2021.08.24 73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사용일수 계산 1 2021.08.24 396
근로계약 포괄적임금제 1 2021.08.24 3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52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66
노동조합 비노조원 상조회 조직 1 2021.08.23 208
»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2021.08.22 372
기타 대체휴무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21.08.22 5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입시 지연이자?? 1 2021.08.22 838
임금·퇴직금 1일 17시간근무, 월 15일 만근시 퇴직금산정시 1일 통상임금 계산... 1 2021.08.22 1359
여성 채용 최종합격후 임신 이유로 입사 거절 4 2021.08.21 3065
Board Pagination Prev 1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