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앙베베 2021.08.22 10:05

경기도에있는 운송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은 17시간이며, 월15일만근, 격일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참고 -노사협의에서는 포괄임금제로되어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공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초과수당, 무사고포상금, 심야특수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만근수당등 각종 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일근무시간과 만근을 채우면,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각종수당은 모든근로자에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지급되고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근무일수가 적거나, 많으면 비례적용됩니다.)

보통의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1일8시간근무 주5일제의 경우는 [통상인정임금÷209시간×8=1일통상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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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실근로시간 17시간 격일제 근로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어 산정한 임금을 포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근로시간대를 알수 없어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를 2시간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공휴의 경우 연간 평균 18일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단협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장및 야간근로등 시간외 근로에 대해 월 발생 가능한 시간을 정해 이를 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산율이 적용된 월 총 유급근로시간을 구하고 월 급여액을 월 총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1일 17시간에 대해 1일 근무 후 1일 비번 형태라면 월 실근로시간은 약 258시간이 나옵니다. (1일 17시간*365/12/2)

     

    이중 1일 8시간을 제외한 하루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한달이면 평균 약137시간(1일 9시간*365/12/2)이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월 연장근로 가산시간수는 68.5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의 경우 1일 2시간으로 가정하면 월 30.4시간(1일 2시간*365/12/2)이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약 15시간의 야간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 수당의 경우 월 약 24시간이 나오는데 이는 격일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에 대해 월 약 121시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휴수당의 경우 연간 18일의 공휴일에 대해 한달로 평균하면 약 1.5일의 공휴일이 발생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가산이 적용되므로 1일 17시간*1.5일*1.5배+휴일연장 9시간*1.5일*0.5배+야간 2시간*1.5일*0.5배=월 46.5시간의 휴일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실근로 월 258시간+연장가산 68.5시간+야가가산 30.4시간+주휴 24시간+휴일가산 46.5시간등 월  유급근로시간수는 427.4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총액을 427.4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간급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등 각종 수당중 재직자 요건이라고 하여 지급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한 제한 조건이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월통상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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