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문의 드립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5일 스케줄 근무자 기준 문의 입니다.

그런데 2021.08.15(광복절), 2021.08.16(대체공휴일) 이틀 모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1.5배 수당을 받아야하는데 08.15, 08.16 이틀 모두 1.5배를 받아야 하는지요. 월209시간 근로이면, 둘중 하루만 1.5배 수당을 받으면 되나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답변 부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합니다. 즉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휴일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이 날 근무를 한다면 근무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채용 최종합격후 임신 이유로 입사 거절 4 2021.08.21 3119
임금·퇴직금 청소 용역비 미 지급 1 2021.08.21 202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597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45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분증 확인안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 1 2021.08.21 453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158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가 가능한가요? 1 2021.08.21 205
»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3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20 199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8.20 301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269
임금·퇴직금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했습니다.... 1 2021.08.20 2787
휴일·휴가 연차휴가 강제 사용하게 했을때 2021.08.20 809
근로계약 직원 채용 및 육아휴직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20 38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인센티브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 1 2021.08.20 899
노동조합 임시총회 2021.08.20 151
임금·퇴직금 10개월을 근무했고 회사에서는 퇴직금 선지급한걸 반환하라고 얘... 1 2021.08.20 1634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76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2021.08.20 804
Board Pagination Prev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