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 노동조합 임원(위원장)의 임기는 2019.9.23일 임니다.
하지만 전 임원(위원장)이 2019.4.5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19대 임원(위원장)의 사임과 함께 수석(상임)이 대의원 대회에서 직무대행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2019.9.5 20대 임원(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존재하지 않아
항후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직무대행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런 저런 핑계로 선거를 치루지 못하고
2020.9.24 20대 임원(위원장)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임원(위원장)이 당선이 되었고 관할시청에 당선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0.9.24 임원(위원장) 당선과 함께 집행부를 구성하고 사측과 근로시간 면제자 5명과 사용자와 합의하여 노동조합을 이끌어 갔습니다.하지만 전 직무대행과 선거관리 위원장이 20대 위원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2020.12.1 가처분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2020.12.1 가처분인용으로 20대 임원(위원장)이조합규약에 의해 직무대행을 선임하였습니다.(조합규약에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즉시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결원이나 유고시 상무집행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대리를 선정하여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판결취지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결론은 이 사건 제 2차 결선 투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들은 주문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의 직무정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 권리가 있으며 나머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관 공시를 구하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사안의 성질이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내용상 집행관 공시를 구하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드리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2020.12.10 전 직무대행이 사용자측에 공문을 보내어 20대 임원(위원장)과 근로시간 면제자 5명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었어 자격이 상실되었고 5명 또한 자격이 상실되었으니 업무복귀를 시켜라고 내용증명서를 사용자측에 보냈습니다.
사용자측에서도 20대 임원(위원장)은 2020.12.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으로 선거가 무효이므로 전직무대행이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고 하여 전 직무대행과 전 사무장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고 20대 임원(위원장)과 합의한 근로시간 면제자 5명을 근로시간 면제자를 일방적으로 헤지하였습니다.
사용자측은 전 직무대행의 요청에 의해 임원(위원장)과 근로시간면제자 5명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당사자들은 20대 임원(위원장)은 직무만 정지되었고 본안소송이 계류중이라 조합안정을 위해 조합규약에 의해 직무대행을 선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사용자측의 업무복귀 명령를 거부하였습니다.
추후 사용자는 3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6명은 통보에 불복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20대 임원(위원장)과 5명을 취업규칙 위반에 의해 6명 모두를 해고시켰다. 이에 6명은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지노위에서 기각되었고 또한 중노위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중노위에서도 기각이 되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 직무대행과 현 직무대행의 다툼이 있다고 보아 법원에서 법정 직무대행을 선정하였습니다.하지만 법원에서 선거에 대한 아무련 언급이 없었으며 법정 변호사 직무대행은 새로운 상집위원회를 꾸리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시간 면제자를 사측과 합의하여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6명의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달라고 행정소송에 계류중임니다.
현제 노동조합은 선거를 치루지 못하고 2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 2020.9.24 20대 임원(위원장)은 1차 투표가 아닌 2차 결선 투표에서 당선이 되었고 당선인은 2020.12.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되었고 사용자측이 6명을 해고를 하였고 6명은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폐소하였습니다. 현제는 후보자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계류중이니 선거를 치루지 못한다고 변호사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이 회사를 퇴직하거나 사망.해고 등으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조합에서 제적되며 임원.대의원 등 각종 자격 또한 제적과 동시에 상실된다.
이에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조합원자격유지되고 단 피선거권은 제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6명은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본안소송까지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법정 직무대행 변호사 체계로 본안소송 확정판결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요 ?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