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가량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였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이후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그동안 퇴직연금 통장에 본인들이 퇴직금 선지급 명목으로 입금시킨 돈들을 뱉어내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 1년 미만 퇴사자들에게 한번도 반환요구를 한적이 없는데 4대 보험 소급적용 신청 이후 반환하라고 회사에서 압박을 가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그동안 급여에 10프로 가량의 금액을 월마다 퇴직연금 통장에 입금해준 회사로 부터 반환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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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7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5&comment_srl=2245812&document_srl=2244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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