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가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1. 유급휴일(공휴일,일요일-주휴)에 일을 하게 되었을때,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ㄱ.유급수당 100%(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50%= 이렇게 하면 되나요?
ㄴ.유급수당 100%(주휴수당)+(휴일근무8시간 100%*시급)+(휴일근무8시간*50%*시급)= 인가요?
2. 주52시간제에서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특별추가연장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ㄱ.근로자대표자 선출할때,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ㄴ.근로자 대표자와 회사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는데, 이 양식을 어디서 구하는지...
그리고, 노동부에 제출 하고 회사에 비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서만 회사에 비치를 해두면 되는지...
관련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3.주 연장 근무시간이 평일10시간,2주에 1일 8시간을 연장 근로를 합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이 몇 시간 인가요? 40시간+10시간+8/2= 54시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나요?
4. 주52시간근무제가 21년7월1일 시행이 되었잖아요? 주40시간에 연장근무를 (평일10시간,2주에 1일 8시간근무)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까지는 검사를 나와도 벌금등의 행위는 없이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벌금등의 행정 처분이 따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