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grgrw 2021.08.19 13:27

입사 9개월차 되어가는 스타트업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실적압박과 매출압박이 심하여 그것으로 급여와 이렇게 하면 자른다는 식의 협박을

꽤나 자주하였습니다. 9-6시이던 계약조건도 8시 출근으로 바뀌며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압박으로 인해 지치던 중 회의 시간에 무시하는

"이럴거면 사직서 받아내는가 어떻게든 해봐"라는 발언을 하게되며

저는 권고사직으로 받아드리고 권고사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것을 받아드리지않고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8시 출근은 카톡 내용에 좀 남아있지 않지만 권고사직으로 해당된다는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회의 참석자와 팀들은 다 권고사직이라며 인정하였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사유로 밀어붙이네요

권고사직으로 받아낼 가능성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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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6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실상의 합의퇴직이라고 볼 수 있어, 즉 근로관계종료를 '권고'하고 이를 응낙하는 형태가 권고사직이므로 근로관계종료 권고를 부정한다면 귀하께서도 사직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굳이 개인사정으로 명시했을 경우 실업급여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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