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몇분단위로 사용시 수당을 지급한다것과 관련하여 규정상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10분 또는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해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어디를 찾아봐도 관련된 사례나 법적인 기준관련된 내용이 없는거 같아서요....
지금은 30분단위로 주고 있는데 30분단위로 지급을 해도 관계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10분단위로 지급을 해야 더 정확하게 지급을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규정등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기준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1시간*분 근로했음에도 분단위로 나눌수없어 1시간만 지급했을 때는 최저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이상 분 단위로 연장근로를 계산해서 위법하지 않을 것이나 계산의 복잡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