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라와라라라라 2021.08.19 12:18

토일월화 6시간씩 주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였다가 직원으로 변경채용하였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근무자의 휴무로 수목금 중 대근할 경우 연장/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일임에도 약정근로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은 기본적으로 추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급주휴일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특정일을 설정하여 해당일만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예를들면 수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여 수요일 대근시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목,금요일 대근시 단순히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는 방식이 맞을까요?

다른 근무자는 아르바이트입니다.

퇴직금, 연차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적용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6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24시간 근로하는 분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주40시간 미만이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의 경우는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두루누리는 10인미만의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1 2021.08.19 12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58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53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시 급여 계산 2021.08.19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문제 1 2021.08.19 240
해고·징계 <권고사직> 권고사직도 꼭 증거가 있어야될까요? 1 2021.08.19 1023
여성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2021.08.19 823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 30분 단위 1 2021.08.19 431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의 총 근로시간 1 2021.08.19 186
» 임금·퇴직금 주말2일+평일2일 근무자의 추가근무시 수당산정 문의 1 2021.08.19 447
여성 육아휴직일 계산문의 2021.08.19 148
기타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협상 대상자는? 1 2021.08.19 95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식대 차액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8.19 498
근로시간 너무나도 과한 근로시간 1 2021.08.19 151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1.08.18 222
휴일·휴가 8월 16일 대체공휴일 근무관련 1 2021.08.18 238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120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 해지, 자발적이어야만 했던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 1 2021.08.18 70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1.08.18 203
Board Pagination Prev 1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