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6시간 주5일 육아기 단축 근로자입니다.
주40시간 5일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업체이며 기존 통상임금 2,144,108 시급 10,259
주30시간 5일근무 월소정근로시간 156시간으로 계산하면 통상임금 1,608,082 시급 10308 이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계산시에도 단축전 시급인지 현재의 시급인지
1일 6시간 주5일 육아기 단축 근로자입니다.
주40시간 5일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업체이며 기존 통상임금 2,144,108 시급 10,259
주30시간 5일근무 월소정근로시간 156시간으로 계산하면 통상임금 1,608,082 시급 10308 이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계산시에도 단축전 시급인지 현재의 시급인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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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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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조건은 단시간 근로자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0/40에 맞는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급이 달라지지는 않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