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냥꼬냥 2021.08.18 09:35

저희는 사회복지시설로 종사자가 3교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일 근무로 휴일 2틀 중 하루는 무급휴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21:00 ~ 익일08:00/ 휴게시간: 02:00 ~ 05:00로 근무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근무형태로 1호봉종사자의 기본급은 1,873,000이며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1호봉 종사자가 한 달 동안 야간근무를 1일만 진행하고 5시간에 야간근로(정근시간에 포함)가 발생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할 때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통상임금 = 1,873,000(기본급)/209 = 8,960

- 야간수당 = 8,960*5시간*50% = 22,400

- 총 급여액 = 기본급(1,873,000)+ 야간수당(22,400) = 1,895,40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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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5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야간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산정은 주40시간의 경우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 3교대 근무의 경우 주40시간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제이고 교대제인 근로자의 경우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예컨대 *시간(교대주기 내 근로시간)*365/12개월/*일(교대주기)로 계산하고 주휴일까지 포함하면 통상임금산정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에 3교대 등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계산례가 나올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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