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단직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은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 근무시간 9시간
야간은 18:00~익일 08시 휴게시간 3시간(야간 휴게시간 20~21, 02시~04시), 실 근무시간 10시간(야간근무시간 6시간)
주주야야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단직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은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 근무시간 9시간
야간은 18:00~익일 08시 휴게시간 3시간(야간 휴게시간 20~21, 02시~04시), 실 근무시간 10시간(야간근무시간 6시간)
주주야야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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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일 1 | 2021.08.18 | 226 | |
기타 | 야간근무 날 본인 연차휴무 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건 1 | 2021.08.18 | 63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1.08.18 | 150 | |
기타 |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 2021.08.18 | 1492 | |
해고·징계 |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8.18 | 59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08.17 | 1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 2021.08.17 | 754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 2021.08.17 | 510 | |
근로계약 |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856 | |
임금·퇴직금 |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 2021.08.17 | 612 |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42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1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 2021.08.17 | 2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 2021.08.17 | 139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7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6 | 129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8.16 | 332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 2021.08.16 | 241 | |
휴일·휴가 |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 2021.08.16 | 1304 | |
근로시간 |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 2021.08.16 | 2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나 월급제에서 월급여를 계산하기 위함이라면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1) (9+9+10+10)*365*12/6(교대주기)=192.63시간에
2) 12*365/12/6*0.5=30.41(야간가산)을 더하면 총 223시간 가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