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국도 2021.08.17 01:23

4조 3교대 근무중인데요

근무 형태는 주간주간 오후오후 야간야간

비휴 입니다

하루 7시간근무인데요

8일을 주기로 근무조가 바뀌다보니

주 40시간 이상 근무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궁금 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까지라고 한다면 

매주 근무하는 시간이 42시간일때도 있고 35시간일 때도 있어서 자세히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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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4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일의 기준은 반드시 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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