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7월1일부터 주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12월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시간이 8시간 추가되어
주60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20시간)이 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시간(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로15시간)근무해도 토요일 출근하여
연장근로5시간을 해도 문제없는것으로 압니다.(연장근로 부족분)
연장근로시간이 주단위로 한계( 20시간)는 있지만 일단위는 없는지요.
하루에 연장근로를 10시간 이상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고 또한 제가 적은 내용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법 적용 이전)
2) 1일 단위로 연장근로의 제한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