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빠빠 2021.08.15 14:10

주택자금 마련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 하였는데...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퇴직연금 DB제도를 운영중인데 DB제도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

본인-알아본 결과 DB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하면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 자회사는 DC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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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퇴직연금DB형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 1)재직시점에서 수급액 확정이 어렵고, 2) 중도 인출시 적립비율 감소로 타 가입자의 수급권 저해, 3)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 곤란등의 이유로 허용 불가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급 감소 등으로 퇴직급여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손실을 방지할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 경우 퇴직연금 DC형등의 전환을 근로자대표와 논의하여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현재로서는 해당 퇴직연금을 담보로 하는 별도의 대출등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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