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ra 2021.08.15 09:47

안녕하세요

8월 12일 중도 입사자로 교대근무자입니다

궁금한건 오프수입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병원들은 제 근무 시작일을 예를 들면 8월 14, 15, 16, 21, 22, 28, 29일을 오프수로 인정해줬다면

현직장은 1주일을 만근하지 않은 주의 빨간날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4,15,16일은 오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같은데요,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15일은 원래 광복절로 16일이 대체 휴일인데 이 부분도 오프로 산정이 되지 않는게 맞는건지 이 부분은 오프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오프라고 하신 휴무의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어지는 주휴일 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14,15, 16일에 주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공휴일에관한 법률에 따라 15일과 16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고 1일 통상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2021.08.17 834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10
근로시간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2021.08.17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2021.08.17 1395
근로시간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7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6 129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8.16 332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2021.08.16 241
휴일·휴가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2021.08.16 1304
근로시간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2021.08.16 265
휴일·휴가 5인 이하 사업장 문의드립니다. 1 2021.08.16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8.15 225
»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1.08.15 201
근로계약 학원 강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려요. 1 2021.08.15 1299
기타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2021.08.15 509
휴일·휴가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2021.08.14 578
휴일·휴가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2021.08.14 661
해고·징계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2021.08.14 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일이 4대보험상실일 vs 마지막 근무일 1 2021.08.14 12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문제없나요? 1 2021.08.14 712
Board Pagination Prev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