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12일 중도 입사자로 교대근무자입니다
궁금한건 오프수입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병원들은 제 근무 시작일을 예를 들면 8월 14, 15, 16, 21, 22, 28, 29일을 오프수로 인정해줬다면
현직장은 1주일을 만근하지 않은 주의 빨간날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4,15,16일은 오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같은데요,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15일은 원래 광복절로 16일이 대체 휴일인데 이 부분도 오프로 산정이 되지 않는게 맞는건지 이 부분은 오프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오프라고 하신 휴무의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어지는 주휴일 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14,15, 16일에 주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공휴일에관한 법률에 따라 15일과 16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고 1일 통상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