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계약서는 강의 위임 약정서라고 작성했습니다.
위임 계약기간은 따로 날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정해준 시간에 강의하고 시급으로 3.3%떼고
강의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1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아얘 없다보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지 위염이 생겼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 더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강사로 취업을 했다 보니 학생수나 시수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는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는 계속해서 늘고있고
협의도 전혀 되지 않고 있어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여행중이어서 부득이하게 문자와 전화로 퇴사의사를 남겨놓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한달전 고지 한다고 되어있어서 저는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한달까지만
강의를 계속 할 수 있을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원장님은 강사를 구해보겠지만
만약 구해지지 않는다면 확답을 주기 힘들다라고 문자로 답이 왔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한달전 고지 한다고 되어있어 한달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해야 하나요?
한달 뒤에는 학원을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그리고 시급제 강사이고 프리랜서로 계약했기 때문에 연차나 이런것은 아얘 없으니 퇴사해도
시급말고는 정산해줄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그리고 강사가 구해진다면 바로 나가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강사가 안구해진다면 무조건 더 있어야 하고 구해진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나가라는 학원측 태도에
화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 사실 한달도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제가
싸인했으니 지키려고 하고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학원은 일반 보습학원이 아니고 취업을 위한 학원입니다. 매월 학생이 새로
들어오고 매월 종강과 개강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할 경우 발생하는 사용자 부담(연차수당,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산재보상보험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등)을 회피하게 위해 사업소득사로 취급하여 보수에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케 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을 제한 받는 다면 근로자성 인정이 될 것입니다.
3) 이 경우 귀하가 효력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고 해당일 이전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전에 해고예고의무를 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의 지급과 귀하가 해고의 부당성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