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입사일 20.08.01
근무마지막일 21.07.31
퇴사일 21.08.01 (4대보험상실일)
erp 프로그램에서 퇴직금을 계산할때 정산일을 마지막근무일 21.07.31 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 상실일로해야 하나요?
전임자들이 모두 마지막 근무일로 정산하여 지급해서 헷갈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입사일 20.08.01
근무마지막일 21.07.31
퇴사일 21.08.01 (4대보험상실일)
erp 프로그램에서 퇴직금을 계산할때 정산일을 마지막근무일 21.07.31 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 상실일로해야 하나요?
전임자들이 모두 마지막 근무일로 정산하여 지급해서 헷갈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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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인 2021.8.1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1.5.1~7.31까지 총 92일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