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파 2021.08.13 18:5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립대학교 비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직을 위한 경력조회 과정에서 제 근무형태가 주당 15이상 근무의 상근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고용계약서에는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연구실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교무처에 항의하였더니, 실제 근태관리는 각 연구실의 책임교수가 하는 것이지만, 교무처에서 문서로 확인해줄수 있는 것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라고만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남겨지는 구조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고용계약서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공계에서 통상적으로 저와같은 직책은 주당 40시간, 전일제로 일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연구실  책임교수님 또한 당연히 주당 40시간 이상 인정되어야할것 같다합니다.

계약의 주체는 대학교 총장이고, 실제 근무는 각 연구실의 책임교수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형태입니다.


이런경우,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경력 인정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쌤쌤 2021.08.19 15:43작성

    전문가는 아니지만 같은 대학교원으로서 유사한 경험이 있어 답글 남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 시, 경력 호봉을 산정할 때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최초에 임용계약을 하였을 때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 또는 임용계약서에 답이 있다'입니다.

    계약서는 대학 측에 반드시 보관되어 있을 것이고, 이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명기된 경우도 있고, '기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00대학 00교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등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또는 복무규정, 아니면 인사규정)에 동일 직급의 교원의 근로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적혀 있을테니 이를 토대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비전임교원의 종류가 다양해져 '강의전담, 교육중점, 산업체경력, 산학중점, 연구전담...'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 역시 대학마다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면 '규정'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있으니 냉정하고 강하게 주장하십시오.

    저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쳐 100%의 경력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 상담소 2021.08.20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 측에서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동료 근로자의 진술(사실확인서 형태)이나 업무일지등 을 통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 인정의 필요성이 신규 입사한 사업장에서 경력반영의 이유라면 이전 사업장 사용자가 인정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신규 입사 사업장에서 이를 경력반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직확인서등에 소정근로시간을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복공단에 소정근로시간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진정을 제기하여 귀하가 4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는 자료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직확인서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정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8.16 332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2021.08.16 241
휴일·휴가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2021.08.16 1304
근로시간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2021.08.16 265
휴일·휴가 5인 이하 사업장 문의드립니다. 1 2021.08.16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8.15 225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1.08.15 201
근로계약 학원 강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려요. 1 2021.08.15 1306
기타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2021.08.15 509
휴일·휴가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2021.08.14 578
휴일·휴가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2021.08.14 661
해고·징계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2021.08.14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일이 4대보험상실일 vs 마지막 근무일 1 2021.08.14 12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문제없나요? 1 2021.08.14 713
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규정임에도 일부 직원 비정규직 경력 인정 1 2021.08.13 398
» 기타 경력 인정관련 2 2021.08.13 379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13 852
직장갑질 편의점 알바 1 2021.08.13 426
근로계약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1 2021.08.13 205
휴일·휴가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2021.08.13 389
Board Pagination Prev 1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