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6년2개월을 재직하다가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 정산내역을 받아보게되었습니다.

재직하던 몇년전에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를 감액하게된 적이 있습니다.

그 총액이 500만원가량 되는데 그 금액을 퇴직하는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정산내역에는 그 500만원은 빼고 계산되어있더라구요.

 

500만원은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달전에 먼저 퇴사한 사람들은 포함하여 계산받았다고 합니다.
이전 퇴사자와 차이나게 계산해준 것을 문제삼을수 있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적으로 체불되었던 500만원의 임금이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일시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문제는 다른 동료 근로자의 경우 반영된 것인데, 이는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준 부분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등을 통해 사측에 법 위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1 2021.08.13 205
휴일·휴가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2021.08.13 38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 (병가 기간 중 퇴사 시) 1 2021.08.13 915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21.08.13 180
» 임금·퇴직금 몇년전 감액했던 급여를 퇴직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21.08.13 362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489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21.08.12 159
비정규직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2021.08.12 988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1.08.12 964
임금·퇴직금 직원 급여 조정에 관하여(삭감) 1 2021.08.12 510
기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 실업급여 1 2021.08.12 1214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계산 1 2021.08.12 391
근로계약 정년후 재고용자 근로계약서 1 2021.08.12 610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395
노동조합 본문 내용의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8.12 97
기타 퇴사 1주일 전 통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나요? 1 2021.08.12 290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586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21.08.12 125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2021.08.11 156
휴일·휴가 한달에 8일만 휴무 1 2021.08.11 993
Board Pagination Prev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