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닌지 2년이 지나고 퇴직준비를 하려고 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적립금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매월 16만원씩 퇴직적립금으로 연봉에서 빠져나갑니다.
예를들어 (연봉 : 24,960,000 기본급:1,820,000 식비:100,000 퇴직적립금:160,000)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매 달 월급은 기본급에 식비가 포함된 세전 1,920,000 입니다.
계산해봤을때 (기본급:1,820,000 * 12 = 21,840,000) + (식비:100,000 * 12 = 1,200,000) + (퇴직적립금:160,000 * 12 = 1,920,000) = 24,960,000 으로 연봉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 연봉에서 퇴직적립금 1,920,000 이 빠져나가는게 맞겠죠?
그리고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지 않으며, 1년 이상 계속 근로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퇴직적립금으로 대신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적릭금 받고 법적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게 사전에 구두로 협의했었는데 제가 당시에 첫 직장이었고 사회초년생이었기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적립금은 퇴직금 지급을 대비해서 사용자가 적립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퇴직적립금과 상관없이 귀하께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