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키포키 2021.08.12 16:15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의 사정으로 제주도로 이주 하게되어서 서울집을 정리하고 6월 30일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였고 

7월초에 남편과 같이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고용노동부 제주지사에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상담해보니

부부가 별거를 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이나 노동법을 아무리 서치해보아도 "별거기간"이나 "배우자의 직장유무"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을때도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고 현재는 임시직으로 제주도에 집짓는 일을 배우면서 일당형식으로 돈을 받고 있어서 재직증명서나 직장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는 퇴사전에 남편과 같이 살기위해서 퇴사한다고 얘기를 해둬서 이직증명서를 개인사유-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표기해서 받았습니다.

부부가 따로 살다가 합가해야한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 내용은 어디서 참고해야 하냐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마땅히 대답도 없습니다.

그렇기 중요한 내용이라면 명시를 해놓으면 좋을텐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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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귀하의 말씀처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2개월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수급이 가능한데 이 내용과 혼용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되 불인정된다면 고용보험심사관(고용센터)에게 심사청구를 이마저도 기간된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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