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정의 2021.08.12 12:19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사측과 노동조합이 임단협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업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와중인데

임단협 기간 중 조합원이 조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같은 조합원에게

카카오톡 사내 단체 톡방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될 경우 파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는 행위가

노동법등의 법에 저촉되거나

임단협간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있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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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합의 결의나 단결권을 훼손하는 조합원의 행위는 노동조합 통제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판행위의 경우 헌법상 언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가능한 헌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허위사실에 근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집행부를 비방, 혹은 단결권을 저해한다면 응당한 처분은 가능할 것 입니다. 즉 노동조합의 파업등을 앞두고 노조단결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단결을 저해하는 소위 분파행위였다면 내부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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