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사측과 노동조합이 임단협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업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와중인데
임단협 기간 중 조합원이 조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같은 조합원에게
카카오톡 사내 단체 톡방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될 경우 파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는 행위가
노동법등의 법에 저촉되거나
임단협간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있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사측과 노동조합이 임단협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업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와중인데
임단협 기간 중 조합원이 조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같은 조합원에게
카카오톡 사내 단체 톡방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될 경우 파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는 행위가
노동법등의 법에 저촉되거나
임단협간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있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 (병가 기간 중 퇴사 시) 1 | 2021.08.13 | 9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21.08.13 | 180 | |
임금·퇴직금 | 몇년전 감액했던 급여를 퇴직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 2021.08.13 | 37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 2021.08.13 | 150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21.08.12 | 159 | |
비정규직 |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 2021.08.12 | 9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 2021.08.12 | 964 | |
임금·퇴직금 | 직원 급여 조정에 관하여(삭감) 1 | 2021.08.12 | 510 | |
기타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1.08.12 | 122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계산 1 | 2021.08.12 | 391 | |
근로계약 | 정년후 재고용자 근로계약서 1 | 2021.08.12 | 612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 2021.08.12 | 395 | |
» | 노동조합 | 본문 내용의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2 | 97 |
기타 | 퇴사 1주일 전 통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나요? 1 | 2021.08.12 | 2916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 2021.08.12 | 586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 2021.08.12 | 1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 2021.08.11 | 159 | |
휴일·휴가 | 한달에 8일만 휴무 1 | 2021.08.11 | 1003 | |
근로계약 | 질병으로 인한 해외 장기 출장 거부 가능한가요? 1 | 2021.08.11 | 456 | |
근로계약 | 똑같은 직원인데, 근무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받지 ... 1 | 2021.08.11 | 3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합의 결의나 단결권을 훼손하는 조합원의 행위는 노동조합 통제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판행위의 경우 헌법상 언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가능한 헌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허위사실에 근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집행부를 비방, 혹은 단결권을 저해한다면 응당한 처분은 가능할 것 입니다. 즉 노동조합의 파업등을 앞두고 노조단결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단결을 저해하는 소위 분파행위였다면 내부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