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얏호 2021.08.11 21:24

안녕하세요


20.10.19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처음엔 단기간 일할거라고 생각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뒤늦게 1월쯤에 썼는데요, 21.01.08~21.01.19 동안 일이 없으니 쉬라고 한 적이 있어서  기간을 빼고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2 썼습니다. 20.10.19~21.01.08 & 21.01.20~22.01.19 이렇게요.


만약에 근무시작으로  1년째 되는 21.10.19 퇴직을 하게 된다면 1월에  기간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까요그렇다면 계약서상으로 근무가 연속으로 1년째 되는 22.01.19 되야 받을  있는 건가요?


참고로  기간은 유급휴가였고, 4대보험은 21.03.19부터 가입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각각 계약서상의 근무 첫날자로 작성되어있습니다.  5인이하 기업이었다가 6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이또한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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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2. 귀하의 근로계약이 여러번에 걸쳐 나뉘어진 것이 형식에 그친 것인지 적법한 근로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장소, 내용, 근로조건 등이 모두 같다면 사실상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어 최초 입사한 10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 일이 없어서 쉬라고 한 것은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 이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계약의 유효한 단절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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