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무조건 8일만.휴무리며 다 쉬고 싶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1년전 근로계약에 주2일 휴무라고 사인을 했기때문에 맞다고 하시는데... 계약시 주5일근무는 토. 일 갯수만큼 쉬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주 2일 휴무로 했기때문에 한달에 8일 휴무 그외에는 연차휴무가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 테두리내에서 가능한거겠죠??
한달에 무조건 8일만.휴무리며 다 쉬고 싶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1년전 근로계약에 주2일 휴무라고 사인을 했기때문에 맞다고 하시는데... 계약시 주5일근무는 토. 일 갯수만큼 쉬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주 2일 휴무로 했기때문에 한달에 8일 휴무 그외에는 연차휴무가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 테두리내에서 가능한거겠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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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21.08.13 | 180 | |
임금·퇴직금 | 몇년전 감액했던 급여를 퇴직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 2021.08.13 | 36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 2021.08.13 | 149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21.08.12 | 159 | |
비정규직 |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 2021.08.12 | 9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 2021.08.12 | 964 | |
임금·퇴직금 | 직원 급여 조정에 관하여(삭감) 1 | 2021.08.12 | 510 | |
기타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1.08.12 | 121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계산 1 | 2021.08.12 | 391 | |
근로계약 | 정년후 재고용자 근로계약서 1 | 2021.08.12 | 610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 2021.08.12 | 395 | |
노동조합 | 본문 내용의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2 |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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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한달은 4주가 아닌 4.3주이므로 무조건 8일만 휴무한다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휴무일은 귀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휴무일을 특정하지 않아 예측이 불가하게 한다면 적법한 주휴일 부여에도 어긋날 것 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