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명 2021.08.11 18:15

한달에 무조건 8일만.휴무리며 다 쉬고 싶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1년전 근로계약에 주2일 휴무라고 사인을 했기때문에 맞다고 하시는데... 계약시 주5일근무는 토. 일 갯수만큼 쉬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주 2일 휴무로 했기때문에 한달에 8일 휴무 그외에는 연차휴무가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 테두리내에서 가능한거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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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한달은 4주가 아닌 4.3주이므로 무조건 8일만 휴무한다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휴무일은 귀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휴무일을 특정하지 않아 예측이 불가하게 한다면 적법한 주휴일 부여에도 어긋날 것 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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