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체휴일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A(월~금요일)근무자와 B(화~토요일)근무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무요일 외에는 근무시간, 근로조건, 급여 일 등이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체휴일(8월16일 월요일, 10월4일 월요일, 10월11일 월요일)에는 A근무자들은 대체휴일에 쉬게 됩니다.

물론 B그룹은 원래 쉬는날이기에 대체휴일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때는 대체휴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법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직원인데 무언가 다른 조건이라 느껴지기 때문에 이질감이 생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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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그 공휴일과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나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주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이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함(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28421, 대법원 1994.5.24. 선고 대법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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