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입니다 8월 말
지금 재직중 회사는 연봉을 계약 후 14/1로 월급을 지급, 설날과 추석에 각각 14/1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8월말 퇴사 예정이며 현재 잔여 연차가 28개 있습니다.
실질적 근로일 이후 잔여 연차를 붙여서 소진하면 추석월급에 대한 지급 대상인데
사측에선 거부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겟다고 합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사측의 강제안을 따라야하는건지 아니면 제 주장대로 8월말 마지막 출근 이후 연차를 소진하여 추석까지 근무를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회사와 8월말에 퇴사하기로 서로 협의를 하여 사직일자를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차휴가를 붙여서 소진을 하려면 이미 확정된 사직일자를 추석월급 지급기간까지 늘려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연차휴가 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