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샤 2021.08.11 14:05

 

 
퇴직금 산정시 추가수당
상담 내용
 
포괄계약서로 요식업 종사자입니다 근무는 탄력근무제로 휴일이 정해저 있지 않았으며
입사 2019년 11월 14일~퇴사 2021년 7월 31일 직전3개월급여
5월 기본급 1,943,049 연장수당 605,958 야간수당 100,993 추가수당 355,623 휴일수당 139,460 6월 기본급 1,943,049 연장수당 605,958 야간수당 100,993 추가수당 711,246 기타수당(매출갱신 성과급) 500,000 7월 기본급 1,943,049 연장수당 605,958 야간수당 100,993 추가수당 1,582,871 연차수당 1,004,076 이렇게 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내역을 보았을시 기본급 연장수당,야간수당만 들어가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휴일수당경우 5월 1일 근로자의날 근무로 이것도 안들어가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추가수당이 일시적근로로 보아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주6~주7일 실질적 근로를 제공후 추가수당이 발생하부분이 일시적근로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실질적 근무를 하였고 근로 인원의 부족으로 누군가는 주6~주7일을 해야되는 상황이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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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 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수당등이 단순히 호의적이고 일시적인, 복리후생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댓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당해년도의 휴가가 아닌 전년도에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를 포함해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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