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안내를 하는 일용 알바인데 고정적이지는 않고 회사에서 필요한날 스케줄이 맞으면 일을 합니다.
하루 실근로 8시간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일하는날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루도 했다가 일이 많을땐 삼일
도 했다가 그래서 고정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일하는날 마다 한장씩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련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단순 안내를 하는 일용 알바인데 고정적이지는 않고 회사에서 필요한날 스케줄이 맞으면 일을 합니다.
하루 실근로 8시간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일하는날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루도 했다가 일이 많을땐 삼일
도 했다가 그래서 고정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일하는날 마다 한장씩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련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1.08.12 | 118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계산 1 | 2021.08.12 | 385 | |
근로계약 | 정년후 재고용자 근로계약서 1 | 2021.08.12 | 59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 2021.08.12 | 395 | |
노동조합 | 본문 내용의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2 | 97 | |
기타 | 퇴사 1주일 전 통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나요? 1 | 2021.08.12 | 2885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 2021.08.12 | 573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 2021.08.12 | 12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 2021.08.11 | 156 | |
휴일·휴가 | 한달에 8일만 휴무 1 | 2021.08.11 | 948 | |
근로계약 | 질병으로 인한 해외 장기 출장 거부 가능한가요? 1 | 2021.08.11 | 423 | |
근로계약 | 똑같은 직원인데, 근무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받지 ... 1 | 2021.08.11 | 326 | |
임금·퇴직금 | 사측의 연자수당 지급 강요 1 | 2021.08.11 | 1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기한 1 | 2021.08.11 | 2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 2021.08.11 | 142 | |
» | 비정규직 |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 2021.08.11 | 378 |
노동조합 | 임시총회 1 | 2021.08.11 | 118 | |
근로시간 |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 2021.08.11 | 98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 2021.08.11 | 601 | |
기타 |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 2021.08.11 | 7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이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형태이나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한다면 일용직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인지,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