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멩이 2021.08.11 10:00

안녕하세요 .

저희 노동조합은 2019.4.5  19대 임원의 사임과 수석(상임)이 대의원 대회에서 직무대행 선임이 되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2019.9.23일 임니다.

2019.9.5  20대 임원(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존재하지 않아

항후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직무대행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런 저련 핑계로 선거를 치루지 못하고

2020.9.24  20대 임원(위원장)  결선 투표를 하여 당선이 되었고  관할시청에 당선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1.9.24 임원(위원장)  당선과 함께 집행부를 구성하고 사측과 근로시간 면제자 5명과 합의하여 노동조합을 이끌어 갔습니다.하지만  전직무대행과 선거관리 위원장이   20대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2021.12.1 가처분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2021.12.1 가처분인용으로 조합규약에 의해 직무대행을 선임하였습니다.(조합규약에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즉시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결원이나 유고시 상무집행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대리를 선정하여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판결취지 : 직무정지 가처분 소결론은  이 사건 제 2차 결선 투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들은 주문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의 직무정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 권리가 있으며 나머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관 공시를 구하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사안의 성질이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내용상  집행관 공시를 구하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드리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2021.12.1  가처분이 인용되어 현제는 본안 소송이 계류 중임니다.

중요한 문제는 사측에서 가처분인용으로 선거가 무효이므로 전직무대행이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고 하여 전직무대행과 전사무장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고   20대 위원장과 합의한 근로시간 면제자 5명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헤지하였습니다.

또한 사측에서 2021.12.1  가처분결정으로 20대 위원장과 근로시간 면제자  6명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지시하였으나 20대 위원장은 직무만 정지되었기에 조합안정을 위해 조합규약에 의해 직무대행을 선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사측의 업무복귀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업무복귀 명령에 거부하였다고 하여 20대 위원장과 근로시간 면제자 5명등  6을 지시위반 무단결근으로 위원장과 6명을  취업규칙으로  해고하였습니다.

6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고 중앙노도위원회에 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 직무대행과 현직무대행의 다툼이 있다고 보아 법원에서 법정 직무대행을 선정하였습니다.하지만 법원에서 선거에 대한 아무련 언급이 없었으며  법정 직무대행은 상집위원회를 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시간 면제자를 사측과 합의하여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6명의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계류중임니다.

6명이 해고 도[었으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본안 소송이 계류 중이니 결선투표를 할 수 없다고 변호사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업급을 하였습니다.

2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  1차 투표가 아닌  2차 투표에서 당선이 되었고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후보자 2명이 남아 있습니다.

본안 송계류중이니 새롭게 다시 선거를 실시하거나 결선 투표를 할 수가 없는지요 ?

선거를 치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직 도래하지 않은 2021.9.24에 임원 선출이 이뤄졌다고 하시거나 2021.12.1에 가처분이 인용되었다는 등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부정확하여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임원선거가 진행된 과정을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면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계산 1 2021.08.12 385
근로계약 정년후 재고용자 근로계약서 1 2021.08.12 597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395
노동조합 본문 내용의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8.12 97
기타 퇴사 1주일 전 통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나요? 1 2021.08.12 288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573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21.08.12 12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2021.08.11 156
휴일·휴가 한달에 8일만 휴무 1 2021.08.11 948
근로계약 질병으로 인한 해외 장기 출장 거부 가능한가요? 1 2021.08.11 423
근로계약 똑같은 직원인데, 근무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받지 ... 1 2021.08.11 326
임금·퇴직금 사측의 연자수당 지급 강요 1 2021.08.11 1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한 1 2021.08.11 2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2021.08.11 142
비정규직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2021.08.11 378
» 노동조합 임시총회 1 2021.08.11 118
근로시간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2021.08.11 9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2021.08.11 601
기타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2021.08.11 746
근로시간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2021.08.10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