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조2교대로 주야비휴로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씩 탄력적근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일 공가나 외부 교육, 현지 출장이 있을 시 저희 회사의 다른 일반 직원들의 경우 0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 공가나 외부 교육, 현지 출장 근무 상신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09시 부터 18시까지 공가나 외부 교육, 현지 출장을 상신하고 18시 부터 21시 까지는 제 연가를
상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방식인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09시부터 21시 까지 전체에 대한
공가, 외부 교육, 현지 출장 근무 상신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무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써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