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조2교대로 주야비휴로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씩 탄력적근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일 공가나 외부 교육, 현지 출장이 있을 시 저희 회사의 다른 일반 직원들의 경우 0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 공가나 외부 교육, 현지 출장 근무 상신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09시 부터 18시까지 공가나 외부 교육, 현지 출장을 상신하고 18시 부터 21시 까지는 제 연가를

상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방식인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09시부터 21시 까지 전체에 대한

공가, 외부 교육, 현지 출장 근무 상신하는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무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써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573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21.08.12 12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2021.08.11 156
휴일·휴가 한달에 8일만 휴무 1 2021.08.11 943
근로계약 질병으로 인한 해외 장기 출장 거부 가능한가요? 1 2021.08.11 423
근로계약 똑같은 직원인데, 근무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받지 ... 1 2021.08.11 326
임금·퇴직금 사측의 연자수당 지급 강요 1 2021.08.11 1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한 1 2021.08.11 2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2021.08.11 142
비정규직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2021.08.11 378
노동조합 임시총회 1 2021.08.11 118
근로시간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2021.08.11 9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2021.08.11 600
» 기타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2021.08.11 746
근로시간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2021.08.10 315
기타 연차 1 2021.08.10 160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2021.08.10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1 2021.08.10 142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54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51
Board Pagination Prev 1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5847 Next
/ 5847